감사원은 10일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한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에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전수조사해 달라'고 의뢰했지만, 감사원법상 감사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감사원은 국민의힘에 보낸 회신에서 "감사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리도 민주당처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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