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의 유일한 돼지농장이 15년 이상 불·탈법 운영(매일신문 4월 22일자 8면)을 해오는 동안 관리·감독해야 할 울릉군은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가축분뇨처리시설(환경법)과 축산업등록(축산법), 건축 준공(건축법) 등과 관련해 울릉군으로부터 검사나 조사를 전혀 받지않은 채 적어도 15년 이상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농장 주변 두리봉 일대 하천은 오염되고 주민 고통은 커져갔다. 농장과 50~60m 떨어진 지점은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주변 오염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주민은 "울릉에서 생산된 돼지는 육지 돼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울릉군민들은 악취, 분뇨 등 오염배출요소가 많은 돼지를 키우는 게 부담스러워 대부분 포기한다"며 "만약 돼지농장을 하고 싶어도 관련 법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보니 실행에 옮기기도 쉽지 않은 게 울릉도 사정"이라고 했다.
주민들의 말처럼 해당 돼지농장은 울릉도가 가진 깨끗한 이미지를 등에 업고 돈을 벌면서도 결국은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분뇨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이중적인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장주는 소규모 돼지사육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과 지금까지 운영에 문제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농장주는 "농장 바로 옆 하천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008년 전부터 돼지를 키워왔고, 울릉군도 별 말 없는데 주변에서 자꾸 잡음이 나온다"고 했다.
울릉군은 해당 농장에 대해 검사나 조사는 물론, 행정조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무허가 축사제재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미허가 및 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사육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사용중지나 폐쇄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돼지농장이 오랫동안 운영돼 별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었다. 담당 직원이 모두 바뀌어 지금껏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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