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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나체 살인…고소에 앙심 품고 피해자 지방서 데려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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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허위진술 강요…3월말부터 식사도 제대로 안줘

사망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사망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친구를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피의자 2명이 피해자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의해 감금 당한 피해자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가혹 행위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7일 사건 브리핑에서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3월 31일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강압 상태에 뒀고 이후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8일 피해자 A씨는 아버지와 함께 대구 달성경찰서를 찾아 피의자 김모·안모(20) 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달성서는 같은달 26일 사건을 피의자들의 주거지가 있는 관할서 서울 영등포서로 이송했다.

영등포서는 올해 1월 24일 피의자들을 상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피의자들은 3월 말 지방에 있던 A씨를 서울로 데려와 A씨가 사망한 이달 13일까지 3개월 가까이 가둬둔 채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4월 17일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때도 이들은 피해자 옆에서 '지방에 있다'고 (말하라고 하거나) 지난달 3일 두 번째 전화에서는 전화를 못 받게 하는 등 여러 상황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가 지난달 3일 담당 형사에게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는 자의가 아닌 방법으로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같은달 27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난 바 있다.

특히 지난 1일 사건 발생지인 마포구 연남동으로 이사할 때는 A씨가 혼자서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의 몸 상태였던 점도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A씨는 이달 1일 연남동 집에 들어간 이후 집 밖을 나오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함께 살던 피의자들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17일에 이어 올해 4월 30일 대구 달성서에 2차례 아들이 가출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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