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연수를 하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차 안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 강사 남성이 21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운전 강사 최모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한 업체 소속으로 있으면서 지난 4년 동안 서울 지역 주행 연습용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최씨는 그간 수백명 여성 수강생에 대해 불법 촬영을 했고, 이렇게 촬영한 영상 가운데 일부는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