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고 기표란의 특정 위치에 기표해 사실상 공개·기명 투표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경산시의원 5명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양재영·이경원·남광락 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 무소속 황동희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뒤로 한 채 자신들이 소속된 정당의 이익에 따라 무기명 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했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비밀투표를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과 2020년 7월 3일 각각 실시된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황동희 시의원은 후반기 선거에서는 혐의 없음)에서 이기동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한 후 기표해 무기명 비밀투표의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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