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TX 승무원 욕설하고 밀친 60대 '징역 6개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마스크 착용, 승차권 확인 요구하자 소란 피워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23일 열차 내에서 승무원을 수차례 밀치고 욕설을 해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부산행 KTX 열차에서 등산 스틱으로 승강문을 치면서 통로를 지나가던 중 승무원이 승차권 확인 및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과 얼굴을 수차례 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되어 운영되던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은 불법시설물로 인한 화재 및 수해 위험을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5천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의 4천명 폴란드 배치 계획 재개인지, 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