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직 군의원 신분으로 얻은 정보로 '땅 투기'…징역 1년6개월 집유 2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최근 구속기소되자 군의회 서면으로 사직서 제출

구속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구속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3일 현직 군의원 신분을 이용해 얻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령군의회 나인엽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019년 의정 활동 중 알게 된 고령 일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2억2천만원의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해당 정보를 동생에게도 알려 줘 주변 토지 1억 5천만원 상당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의원은 불법 투기가 문제가 되자 아들 명의의 토지는 매각했지만, 동생 명의의 땅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지난 16일 군의회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되어 운영되던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은 불법시설물로 인한 화재 및 수해 위험을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5천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의 4천명 폴란드 배치 계획 재개인지, 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