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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의원 신분으로 얻은 정보로 '땅 투기'…징역 1년6개월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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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속기소되자 군의회 서면으로 사직서 제출

구속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구속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3일 현직 군의원 신분을 이용해 얻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령군의회 나인엽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019년 의정 활동 중 알게 된 고령 일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2억2천만원의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해당 정보를 동생에게도 알려 줘 주변 토지 1억 5천만원 상당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의원은 불법 투기가 문제가 되자 아들 명의의 토지는 매각했지만, 동생 명의의 땅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지난 16일 군의회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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