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직 군의원 신분으로 얻은 정보로 '땅 투기'…징역 1년6개월 집유 2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최근 구속기소되자 군의회 서면으로 사직서 제출

구속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구속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3일 현직 군의원 신분을 이용해 얻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령군의회 나인엽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019년 의정 활동 중 알게 된 고령 일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2억2천만원의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해당 정보를 동생에게도 알려 줘 주변 토지 1억 5천만원 상당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의원은 불법 투기가 문제가 되자 아들 명의의 토지는 매각했지만, 동생 명의의 땅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지난 16일 군의회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