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증언이 증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조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선서를 끝낸 조씨는 "재작년부터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 고등학교·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지만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그리고 가족 마련해준 프로그램 참석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석에 있던 조 전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과 간혹 눈을 마주치기도 한 조씨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법정에서 보게 됐는데 많이 고통스럽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조씨는 "검찰 조사라는 것을 처음 받아,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정확하게 진술을 못한 것도 있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못한 말,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제가 증언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씨가 증언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는 동안 조 전 장관은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뒤로 들어 올리는가 하면, 조씨를 쳐다보다 고개를 숙인 채 발언을 듣기도 했다.
조씨가 증언석에 서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는 동안 조 전 장관은 착잡한 듯 천장을 응시했다.
검찰은 조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더라도 실체적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불필요한 질문과 신문'이라고 맞서며, 조씨가 사실상 사건의 피해자 신분이어서 증인신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인이나 증인의 부모가 (조씨의 증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이에 따라 검찰의 모든 신문사항에 대한 진술 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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