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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친한 척 다가가 돈 훔친 60대 남성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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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화폐 사용해 돈 거슬러 받기도…수차례 절도 등 범행으로 교도소 들락날락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노인 등 약자들을 골라 상습적으로 돈을 훔치고 심지어 가짜 화폐까지 사용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월 6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10만원 상당의 가짜 화폐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대상은 할머니나 술 취한 남성이었다. 지난 2월 14일 포항 죽도시장 한 식당 앞에서 한 할머니에게 친한 척 다가가 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신분증 등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3월 3일엔 북구 중앙동 한 주점 앞에 술 취해 잠든 남성의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180만원을 훔쳤고, 같은 달 11일에는 수레를 끌고 죽도동 한 음식점 앞을 지나가는 여성에게 "부축해 주겠다"며 접근해 앞치마 지퍼를 열고 현금 17만원을 빼갔다.

가짜 화폐 범행도 노인을 상대로 저질렀다. 지난 2월 27일 A씨는 포항 죽도시장 한 노점에서 딸기 한 상자(1만2천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극락은행', '오만관'이라고 적힌 지폐 2장을 현금 2천원과 함께 건네고 거스름돈 9만원을 받아 챙겼다.

앞서 A씨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사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교도소를 들락거렸고, 2018년 11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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