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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성적 들킬까봐"…어머니 살해 미수 1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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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 선고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일 시험 성적을 거짓말한 게 들킬까 봐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16) 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양의 우울증 증상이 많이 개선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A양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6월 집에서 잠이 든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비명을 듣고 온 아버지가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별다른 비행 전력 없이 주로 학업에만 전념하던 A양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학업에 관한 심한 압박을 받았고 우울증을 겪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사건 전 A양이 부모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등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여러 번 알렸음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학업 압박을 받아 피고인이 우을증을 겪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며 "범행 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으며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 또한 자신의 잘못된 교육 방식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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