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일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1시 40분쯤 경북 포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54)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언쟁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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