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안전띠 안 한 문재인, 조사 못하는 경찰... 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YTN 갈무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YTN 갈무리

경찰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청와대 안 도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관저로 퇴근하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홍보 문구를 씌운 청와대 전용 수소차 넥쏘를 직접 운전해 퇴근했다. 문 대통령은 운전을 하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안전띠 미착용 운전은 범칙금 3만 원 부과 대상이다.

이를 알게 된 시민 A 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범칙금 부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가 어렵다고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2일 "사진만으로 신고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또 청와대 내부에서 안전띠를 하지 않고 운전했다는 점에 대해 형사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띠 미착용 운전 장면은 사진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 카메라에 정확히 담겼다. A 씨는 "사진도 영상도 증거가 안 된다면 목격한 사람의 뇌에 있는 저장 장치를 꺼내야 하는 것이냐"며 "대상이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이와 같이 신고를 하면 조사가 안 되는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인이 자유로이 들어갈 수 없도록 폐쇄된 곳 안에 있는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기에 안전띠 미착용 등의 법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