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청와대 안 도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관저로 퇴근하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홍보 문구를 씌운 청와대 전용 수소차 넥쏘를 직접 운전해 퇴근했다. 문 대통령은 운전을 하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안전띠 미착용 운전은 범칙금 3만 원 부과 대상이다.
이를 알게 된 시민 A 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범칙금 부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가 어렵다고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2일 "사진만으로 신고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또 청와대 내부에서 안전띠를 하지 않고 운전했다는 점에 대해 형사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띠 미착용 운전 장면은 사진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 카메라에 정확히 담겼다. A 씨는 "사진도 영상도 증거가 안 된다면 목격한 사람의 뇌에 있는 저장 장치를 꺼내야 하는 것이냐"며 "대상이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이와 같이 신고를 하면 조사가 안 되는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인이 자유로이 들어갈 수 없도록 폐쇄된 곳 안에 있는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기에 안전띠 미착용 등의 법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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