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검·경과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씨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씨가 2017년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시 김씨는 형 집행률이 81%에 달했고, 사면기준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사면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벌금형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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