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천160원 확정 "5.04%(440원) 인상"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소속 박희은 부위원장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천30∼9천300원을 제시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소속 박희은 부위원장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천30∼9천300원을 제시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이 공익위원의 안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이 공익위원의 안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최저시급)이 9천160원으로 확정됐다.

최초의 9천원대 최저임금이다.

이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됐다.

▶9천160원은 올해(2021년) 최저임금인 8천720원 대비 5.04%(440원) 인상된 수준이다.

이는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이 확정된 것이다.

이날 최저임금안 표결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전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재적 27명에 출석 23명, 찬성 13명 및 기권 10명으로 처리됐다. 회의 막판에 퇴장한 사용자위원들의 표는 기권표로 처리됐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하는 기한은 8월 5일이다.

이는 다가오는 새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5.04%의 인상률은 최근 5년 수치와 비교해보면 2021년 1.5%, 2020년 2.9%를 상회하는 것이고, 2019년 10.9%, 2018년 16.4%, 2017년 7.3% 등은 하회하는 것이다.

1986년 제정 및 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온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돼 왔다. 즉, 동결 또는 삭감된 적은 없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즉,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변화해 왔다.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예정)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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