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자치경찰위원회 제1호 지시사항이 나왔다. 최근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이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근절 대책 마련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이 담겼다.
경북자치경찰위는 지난 19일 포항시 산립조합 숲마을에서 7월 정기회의를 열고 제1호 지시사항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은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적극 단속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 예방 대책 수립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근본적 보호 대책 및 제도적 정비 등에 나서게 된다.
포항과 안동지역에서는 최근 여중생 성매매 강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의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지난 5월 출범하며 도민의 체감할 치안서비스 제공 의지를 밝혔던 위원회가 이같은 우려에 응답한 셈이다. 세부적인 지시사항도 의결해 앞으로 자치경찰 사무 전반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도민 안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해답을 내놓겠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청소년 성매매 피해 문제를 두고 심도있는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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