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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한진·동연특수 '포스코 운송용역 입찰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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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시정명령, 과징금 총 1억7천700만원 부과

포스코 포항제철소 후판제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포스코 포항제철소 후판제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포스코 포항제철소 후판제품(선박이나 교량, 산업용 기계 등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 운송용역 입찰에 담합해 금전적 이득을 챙긴 ㈜동방, ㈜한진, ㈜동연특수 등 3개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이들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명령)과 과징금 1억7천700만원(동방 8천900만원·한진 8천100만원·동연특수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과 한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항제철소가 생산하는 후판제품의 운송용역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에서 동방, 한진 등과 담합한 혐의다.

이들 업체들은 포스코가 후판제품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하는 것을 악용해 자신들이 수행하던 각자의 운송 구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담합을 꾀했다. 업체들의 회합은 입찰이 시작되기 수일 전 이뤄졌고,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 방지 등이 논의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동방과 한진은 합의한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미리 정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3개 업체가 입찰 담합으로 벌어들인 돈은 52억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방과 한진은 한국 대표 물류기업이면서도 이런 짓을 저질렀다"며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하겠다"고 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후판제품 운송 과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포스코 포항제철소 후판제품 운송 과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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