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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의심사례 21건 수사 등 의뢰·13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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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운영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65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투기 의심사례 21건에 대해 수사 등을 의뢰했으며, 종결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은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수사의뢰 사건 중 모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들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투기한 의혹이 있는 사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앙부처 소속청 국장급 공무원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 12억여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적으로 취득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은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됐다. 현재 17건은 수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다.

권익위의 수사의뢰로 특수본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2건 외에 주요 이첩 사건은 ㅇㅇ공사 부장급 공직자가 공공사업 예정부지 토지를 지정고시 이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알아낸 뒤 과도하게 은행대출을 받아 투기한 경우가 있었다.

또 지자체 건축담당 공무원이 수년 전 '생활숙박시설'을 구입해 임대차 수익을 취하다가 국토교통부의 단속 정보를 미리 취득해 차액을 남기고 매도한 의혹도 드러났다.

신고 유형을 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40건 ▷제3자 특혜제공 의혹 6건 ▷농지법 위반 의혹 3건 ▷기타 8건 등이다. 피신고자의 유형은 국회의원 4명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 다양하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특수본과 상급 감독기관 등에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요청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안성욱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부패・공익신고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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