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음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 변경시 반드시 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조정한 단계의 영업제한시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일부 지역의 자체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우려하면서 관련 절차 및 정책 적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특히 손실보상 제외 조치와 관련, 중대본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손실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유권자보다 투표자 많다?" 선관위가 밝힌 진짜 이유…36개 의혹 조목조목 반박
'기름값 바가지' 李엄중 경고에…주유소협회 "우리 마음대로 가격 못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