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과 영양군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8월 주민세 전액 감면을 단행키로 결정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 생산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지방세 특례법'에 의거해 주민세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2021년 7월 1일 기준 영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원으로 매년 8월에 부과되며 감면 예상세액은 약 8천만 원이다.
감면절차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에 감면하는 주민세로 인해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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