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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국내선 기내 음료서비스 제한·일 1회 이상 '소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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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 강화

항공기 기내에서 소득하는 모습. 국토부 제공.
항공기 기내에서 소득하는 모습. 국토부 제공.

앞으로 항공기의 모든 국내선은 하루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 기내 소득을 실시해야 한다. 또 국내선의 기내 음료서비스가 제한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층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항공기 내에서는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항공기 내 방역기준 및 절차 등을 보다 강화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먼저 항공기 내 소독주기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소독약품의 성능에 따라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앞으로 국내선은 하루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 소득을 실시해야 한다. 또 국내선에서는 기내 음료서비스가 제한된다. 다만, 노약자 등이 요청 할 때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운항 중 마스크 착용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절차가 신설되고, 항공권 예약·발권부터 운항종료 시까지 단계별 승객안내 및 조치사항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승무원이 해외체류 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예방 행동지침을 모든 국가에 적용하도록 했다.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권고와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모든 항공사에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대화 자제, 좌석 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 제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기내 에티켓 준수와 비행 중 승무원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항당국 및 항공사 등이 안전운항지침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이행실태 관리·감독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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