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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주민세 개인분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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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청 제공
칠곡군청 제공

경북 칠곡군은 올해 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1만1천원 전액을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세 감액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사기 진작과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전체 감액 규모는 주민세 개인분 4만8천건, 5억2천800만원으로 이달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에만 한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주민세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을 제외하고 사업소분 5만5천원 전액을 감면한다.

여기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집합금지에 해당되는 업종은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과세되는 사업소분(연면적세율)을 전액 감면한다.

이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감액 규모는 1만건, 5억7천200만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영주시와 영양군 등 전국 일부 지자체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세 감액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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