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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시도하다 성기능 장애로 미수 그친 30대男…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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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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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성기능 장애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6시58분쯤 여성 B씨 집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B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기삽입 시도는 없다며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유사강간 시도 당시 B씨에게 했던 얘기들과 정황에 비춰보면 A씨가 B씨를 강간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강간 범행 도중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폭행해 B씨의 코가 골절됐다. B씨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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