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중위소득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3천3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 대표계좌로 지급된다.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되며, 그 외 대상자(의료, 교육, 차상위)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계좌정보 확인을 거쳐 9월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사회의 소비경제 여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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