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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징역 4년 선고에…"참으로 고통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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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거짓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와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유지됐고 일부는 무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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