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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선물 안 줬다"…학생에 '생기부' 운운한 교사, 담임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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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인 15일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동초등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학생들이 없는 교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스승의날 행사를 보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연합뉴스
스승의날인 15일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동초등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학생들이 없는 교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스승의날 행사를 보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연합뉴스

여고생들이 담임 교사에게 스승의날 선물을 줄지 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해 선물하지 않기로 하자 해당 교사가 반대 투표를 한 학생을 색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담임직에서 배제됐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광주 남구 한 여고에서 30대 여교사 A씨가 담임직에서 배제됐다.

A씨는 지난 5월 학생들이 찬반 투표를 통해 스승의날 선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투표에 반대한 학생을 색출하고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단체 대화방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선생님이 아니었나 보다. 이제 서로 기대를 하지도, 받지도 말자"라며 "투표에 찬성한 친구들은 개인 메시지로 알려달라.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는 "날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니 그동안 생기부(생활기록부)에 쓰려고 적어놓은 것도 다 지웠다"고 했다.

이후 학부모들에게까지 이런 사실이 전해지면서 학부모들의 항의로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착수, 학교 측은 일부 사실을 확인해 A씨를 담임직에서 배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신경 쓰느라 내신 성적에 예민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협박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이라며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 촌지 관행을 뿌리 뽑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학교 측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광주시교육청에 감사를 요구할 것인지 자체 징계를 진행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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