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 3세兒 사망' 친모 1심 징역 8년…'아이 바꿔치기' 유죄 (종합)

대구지법 김천지원 중형 선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인정…"과학적 증거에도 반성 안해"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서청원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에 대해 석 씨가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라는게 인증되면 딸 김모씨가 출산한 여아의 존재가 인증되고 어느 시점에서 사망한 여아와 바꿔치기 되었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며 석 씨가 사망한 여아의 친모 인지를 따졌다.

제출된 증거 중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닐 가능성 현실적으로 존재 하지 않는 점 ▷키메니즘은 친자관계가 아닌자가 우연히 친자관계로 나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딸 김 씨 혈액형은 BB형으로 사망한 여아의 혈액형 AO형의 친모가 될 수 없으나 석 씨는 AB형으로 A형과 만나면 AO형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딸이 출산할 무렵 석 씨도 출산 했을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정황을 들어 그가 친모라고 판단했다.

출산한 여아의 바꿔치기가 이뤄진 시점과 장소에 대해서는 ▷사망한 여아의 배꼽폐섹기에서 떨어진 탯줄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석 씨와 친자 관계가 인정되는 점과 ▷딸 김 씨가 출산한 산부인과는 누구든 횟수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해 혼자서 충분히 신생아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구조 였다는 점 ▷신생아 오른발목 식별띠가 다음날 빠진채로 발견된 것은 임의로 분리 가능성 의미한다는 점 ▷갑자기 줄어든 신생아 몸무게는 이례적 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 시점과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망한 여아가 바꿔치기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석 씨가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사라진 피해자 행방을 알 수 없으며 목격자 증언이나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석 씨가 범행 저지를 수 있었을까 의문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친모가 확실하다면 이 같은 의문은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보고 신생아 바꿔치기가 석 씨에 의해 이뤄졌다고 인정 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있음에도 출산 사실 포함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반성 없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사라진 피해자를 찾을 수 있을지 의심되며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도 야기됐고 사라진 여아를 찾기 위한 엄청난 수사력이 동원돼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이 지출됐으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범행 동기를 갖고 친딸과 친딸의 딸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와 숨진 여아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사체 은닉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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