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던 중 이른 바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정진웅 차장검사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이 사건 재판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연루 의혹으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몸을 눌러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를 받는다.
이에 대해 정진웅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일어났을 뿐이라며,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1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진웅 차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형을 내렸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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