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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물고기의 운명?" 집회서 던지면 동물학대, 먹으라고 나줘주면 합법

버들붕어.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버들붕어.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물고기를 집회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갈릴 수 있는 수사당국 판단 선례가 나왔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에서 수입산 활어를 내던진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협회 회원들과 상경 집회를 개최,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참돔 등을 던졌는데, 이에 대해 어류 학대 혐의(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등의 금지 위반)를 받게된 것.

당시 협회 측은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활어 던지기' 시위를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이 동물학대라 보고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대해 경찰이 실제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올해 3월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검찰 요구로 7월말까지 보완수사를 마쳤다.

의아할 수 있지만 어류 역시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다. 동물보호법은 개와 고양이 같은 포유류를 비롯해 조류와 어류, 그리고 파충류와 양서류까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된다.

다만 식용 목적일 경우에는 동물학대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례도 경남어류양식협회의 같은 집회에서 나왔다. 당시 협회 측은 수입산 활어를 던지는 시위를 하면서 국내산 활어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포장해 나눠주는 행사도 펼쳤다. 즉, 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식용 목적이라고 보고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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