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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시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비교섭 몫에 김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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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오후 안건조정위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표결 처리 시도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회의는 이날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오전까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 인선을 확정하고 이같은 의사일정 계획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이병훈 김승원 전용기, 국민의힘은 이달곤 최형두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에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3명에 더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소속 김 의원이 참여한 만큼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임시국회 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를 거쳐 19일 전체회의 의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관문'인 법사위 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19일에는 상임위 통과를 완료해야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의겸 의원 인선을 두고도 "여야 협치를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무력화한 조치"라며 항의하고 있지만, 의석수 차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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