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증설 사업을 놓고 인근 주민들이 절차상 하자 및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산시는 폐기물 증가로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95%를 넘어섬에 따라 가칭 클린에너지㈜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소각시설 70톤(t)/일 ▷여열회수시설 1천900kW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10t/일 등의 규모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모두 453억원이 투입되며 준공 후 20년간 관리·운영된다.
2015년 5월부터 가동 중인 기존 시설은 소각시설 100t/일, 여열회수시설 1천875kW, 하수찌꺼기 건조시설은 14t/일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증설 사업에 대해 인접한 경산시 용성면과 청도군 금천면 주민들로 구성된 경산소각장증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경산시가 부당한 소각장 신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2소각장 사업을 강행한다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경산시가 2011년 기존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고시 당시 일일 100t을 승인받았으나 이번에 30% 이상 늘어난 70t을 추가 증설하는데다 사업시행자도 서로 다르다.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동의 후 개발계획 수립·시행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산시의 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인구가 2022년 34만여 명, 2030년 43만여 명으로 늘어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현재 경산 인구가 27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인구 뻥튀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대대책위는 "현재 BTO방식으로 시설 운영 업체가 손실을 전부 부담하는 상황에서 2차 소각장 증설사업에서는 경산시가 민간업체에 손실을 보장해주는 BTO-a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경산시 관계자는 "2008년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당시 1단계로 100t/일, 향후 증설 100t/일로 고시됐다. 이번에 기존 시설 부지 내에 70t/일 증설은 이미 관련 절차를 거쳐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자가 BTO-a 방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접수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분석 및 검토를 거쳐 적격성을 심사받은 사안이어서 특혜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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