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발표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 근거로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들었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고 안내했다.
부산대는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온 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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