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수성구청, 업무 중 다친 기간제 근로자에 3천600여만원 지급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 작업 후 사다리에서 떨어져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판사 김광남)은 24일 근무 중 부상을 입은 기간제 근로자 A씨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도, 도로 등 긴급 보수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8년 1월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작업을 한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3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흉추, 요추 압박골절 등 부상을 입었고, 수성구청을 상대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4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용자인 수성구청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 지급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원고로서도 폭설로 바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다리를 단단히 고정시키거나 미끄럼을 방지할 안전장비를 요구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은 70%(3천600여만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