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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병원 법인 동행빌딩 내 약국 분쟁' 2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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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측 항소 "적법 과정 거쳐 임대"…대구시약사회 "시간 끌기로 보여"

계명대학교 학교법인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왼쪽)에 약국 개설과 관련한 분쟁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매일신문 DB
계명대학교 학교법인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왼쪽)에 약국 개설과 관련한 분쟁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매일신문 DB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학교법인이 소유한 건물(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을 둘러싼 분쟁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동산병원 법인 측은 최근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달서구보건소도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2일 1심 법원은 대구시약사회, 동산병원 인근 약사 등이 달서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소송'에서 "학교법인이 소유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 것은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학교법인 측은 법인이 소유한 건물과 병원은 서로 독립된 재산인 만큼 2심에서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 관계자는 "병원, 건물 모두 학교 재산으로 법인 명의이지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회계는 구분해 처리하고 있다. 원래 약국 개설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보건소가 수리하는 사안인데도, 달서구보건소가 구정(區政)조정위원회까지 열면서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했다"며 "법인은 학교 운영이라는 공공 이익에 따라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이며, 입찰을 통해 적법한 과정을 거쳐 들어온 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대구시약사회 측은 의약분업을 명시한 약사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판에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1심 법원이 해당 건물에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했다. 법인 측이 항소한 것은 입점한 약국들을 위한 시간 끌기로 보인다"며 "1심에서 대부분 쟁점이 다뤄졌기 때문에 2심은 신속하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제2, 제3의 동행빌딩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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