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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청문회 '이재명 무료 변론' 도마 위… 野 "위법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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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대부분 100만원 이상, 인권 침해된 사건 담당도 문제"
송 "이재명 무료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생각 안 했다"
국회, 송두환 청문보고서 채택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름이 수차례 거론되며 '무료 변론'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지사가 2019년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송 후보자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은 사실이 최근 밝혀져 위법성 논란이 확산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운영위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며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의 사건 수임 자료를 보면 정식사건에서 수임료를 100만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다"며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 기준(100만원)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가 형과 형수에 대해 귀를 씻어야 할 정도로 험악한 욕을 한 사건"이라며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을 맡을 수 있나. 이중적 삶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송 후보자 방어에 적극 나섰다.

이 지사 캠프 법률특보단장인 이수진 의원은 "이 지사 측은 50만원 정도를 받으라고 했었고, 후보자는 돈 값어치가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임료는 100만원 이하로 책정된다"면서 "청탁금지법상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도 돼있다"고 옹호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은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제 쪽에서는 탄원서에 연명해 내는 성격으로 생각해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지사가 가족 동의와 전문가 대면조사 없이 친형 강제입원을 진행한 부분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 질문에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라면 그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건 누구에게 물어도 분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무료변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지사 대신 이 지사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정례 브리핑에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전통이자 관행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경쟁자인 이낙연 캠프 등에서 제기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대납 사실은 없다. 명백한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여야는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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