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 공제부금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예정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른바 '핀셋지원'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은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시행 된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월 5만원에서 1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또는 사망 시 시 납입부금에 기준이율의 연복리로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그동안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더불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영세상인들이 공제부금을 납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영업제한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공제부금 납입액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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