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민 전 의원을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 전 의원이 주도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지난해 광복절 당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온 박주민 의원 측이 민 전 의원 등을 고발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