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내 수차례 폭행한 공무원 벌금 50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싸움 하다 주먹 휘둘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5일 아내에게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공무원 A(46)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승용차 안에서 당시 아내였던 B(45)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등 이때부터 이듬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11월 B씨가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더라도 집에서 출퇴근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아내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듬해 7월에는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범행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암장 시대'와 '잼데믹'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평택사업장에서...
대학생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학부모교육센터'가 개관하며 학부모 교육을 지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작년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승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