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5일 아내에게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공무원 A(46)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승용차 안에서 당시 아내였던 B(45)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등 이때부터 이듬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11월 B씨가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더라도 집에서 출퇴근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아내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듬해 7월에는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범행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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