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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귀금속 650만원치 훔친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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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라온 주인에 상처 입히고 신분증 도용해 18K 팔찌 팔기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금은방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A(16) 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不定期)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1월 11일 오전 대구 남구의 한 금은방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B군 등과 함께 "부모님께 선물을 하고 싶다"며 팔찌 등을 보여달라고 한 뒤 주인의 감시가 소홀해지자 65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A군은 전당포에서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며 18K 팔찌 한 개를 팔고 현금 14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공문서부정행사)도 받았다.

A군은 같은 달 15일에도 남구의 한 금은방에 방문해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총 280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반지를 착용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다 따라 나온 주인 B(71) 씨를 팔로 쳐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치상)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계획성,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사기,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거듭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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