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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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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7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7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최 씨는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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