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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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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박 전 특검은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또 경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도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과 관련없이 돌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기 전 그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파악하고 수사를 펼쳤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뒤늦게 렌트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준것을 파악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번 송치 결정에 대해서 9일 박 전 특검은 "특별검사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이번 사건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차량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에 대해 경찰에 충분히 소명했다"라며 "이어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한 경찰의 사건 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송치된 이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자녀 학원 수강료와 수입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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