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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구속영장 기각 "김용호는 체포 시한 만료 직전 석방"

매일신문 | 경찰이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김세의, 김용호 출연진 3명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아들 의혹에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체포했습니다
김용호, 강용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김용호, 강용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지난 7일 체포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멤버 3인이 잇따라 석방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오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일 오후 검찰이 기각(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검찰 지휘 내용을 보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또 다른 멤버인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고, 이에 따라 김용호 씨는 조사를 받은 후 체포 시한(48시간) 만료 이전에 풀려나 귀가했다.

따라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인은 앞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이다.

이에 강남경찰서 측이 관련 조사를 위해 앞서 10여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들 모두 거듭 불응하면서 최근 체포가 이뤄졌다.

7일 경찰과 가세연 멤버들은 대치 상황을 빚어냈다. 우선 이날 오전 유튜버 김용호가 자신의 집 앞에서 체포됐다. 이어 경찰은 당일 오후 7시 46분쯤 김세의 전 기자, 7시 59분쯤 강용석 변호사의 각 자택 문을 강제로 개방, 두 사람을 체포했다.

이어 이틀의 시간이 지나면서 체포 시한 만료 전 구속영장 발부를 통한 신병 확보는 잇따라 불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세연은 7일 당일 체포를 시도하는 경찰과의 대치 상황 및 체포되기까지 모두 가세연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가세연은 유튜브를 통해 "'조국 딸'과 '이인영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면으로 의견서를 다 제출했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했다.

이처럼 하루 동안 가세연 유튜브 자체가 큰 관심을 얻으면서, 가세연 유튜브는 당일 1천2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3인 멤버가 체포되고 다음 날인 8일 글로벌 유튜브 데이터 집계 사이트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가세연은 전날 방송에서 일종의 후원금인 '슈퍼챗'만으로 1천212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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