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사이의 '짬짜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퇴직고위공직자 취업심사제도가 현 정부 들어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퇴직한 고위 공직자가 각종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하기 위해 취업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비율이 전 정부 때보다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이 14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부처 및 기관별 퇴직고위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 고위공직자 비율은 2016년 14.9%에서 2021년 52.4%로 크게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6.3%에 이어 ▷2018년 36.5% ▷2019년 38.1% ▷2020년 46%로 꾸준히 늘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민간 기업·법인 등에 들어가 본래 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비슷한 직위와 상황임에도 정권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가 달라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일관된 규정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2016년 검사장 출신 A씨는 한 건설사 법률고문으로 일하려다 취업 제한을 받았는데, 2020년 검사장 출신 B씨는 동일 건설사 사외인사로 취업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심사제가 전관예우와 '관피아'를 막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더 엄격한 규정과 잣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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