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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사유화' 윤석열, 현직이었다면 탄핵…제2의 국기문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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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검찰청법 제37조를 들어 "현직이었다면 탄핵되어 마땅한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수차례 글을 올리고 윤 전 총장을 저격한 듯 "2020년 3월 대검,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문건 작성, 2020년 4월 대검, 윤석열·김건희·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장 작성. 이게 다일리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조 전 장관은 작년 3월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조직의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내부망을 기밀 이용해 윤 전 총장 장모를 변호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대검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도 비판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다른 글을 올리고 "검찰은 대권을 꿈꾸는 총장의 사조직이 되었고, 검사는 사병(私兵)이 되었다"며 "현직이었다면 탄핵(검찰청법 제37조)되어 마땅한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날 또 다른 글에서는 "내가 장관 사퇴(2019년 10월 14일)한 2주 뒤인 10월 2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 정보조직(세칭 '범정')의 완전 폐지를 권고했다"며 "윤석열 총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 권고를 수용·실천할 시간이 왔다. 법률개정도 필요없는 사안"이라고 대검 정보조직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세계일보는 윤 전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74)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3쪽 분량의 문건(이하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에는 최씨가 직접 연루된 4개 사건과 그 밖의 관련 사건 등이 시간순서와 인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각 사건마다 최씨의 법적 지위와 사건요지, 진행경과, 사건번호, 처리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최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주도한 정씨 등에 대해서는 선고된 형량과 범죄사실 등이 별도의 표 형태로 상세히 정리됐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특히 진행·처리 결과에 대한 일부 내용은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 문서를 검찰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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