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6일 "추석연휴 기간 한강공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서울경찰청과 함께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방역수칙 위반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강공원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거리두기·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오후 10시 이후 음주 금지 등 방역수칙을 어기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 투입 인원은 하루 평균 203명(서울경찰청 기동대 100명, 한강사업본부 자체 특별점검반 103명)이다. 단속은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이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한강공원 방역수칙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한다"며 "단속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이므로 만남에 앞서 안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강사업본부는 7월 9일부터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한강공원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해 모두 23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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