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0.6%(64원) 높아진 것으로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천606원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3인 가구 기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천여명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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