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월 225만 원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시는 9월
서울시는 9월 '이달의 미래유산'으로 '청계천 고가도로 존치기념물', '활명수', '국회의사당'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청계천 고가도로 존치기념물은 서울시가 2005년 완료한 청계천 복원사업 후에 남겨 둔 교각의 일부다. 이 고가도로는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급속한 성장을 상징하는 시설물이었다. 사진은 청계천 고가도로 존치기념물. 연합뉴스

서울시는 16일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0.6%(64원) 높아진 것으로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천606원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3인 가구 기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천여명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