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월 225만 원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시는 9월
서울시는 9월 '이달의 미래유산'으로 '청계천 고가도로 존치기념물', '활명수', '국회의사당'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청계천 고가도로 존치기념물은 서울시가 2005년 완료한 청계천 복원사업 후에 남겨 둔 교각의 일부다. 이 고가도로는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급속한 성장을 상징하는 시설물이었다. 사진은 청계천 고가도로 존치기념물. 연합뉴스

서울시는 16일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0.6%(64원) 높아진 것으로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천606원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3인 가구 기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천여명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