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유죄 뒤집혔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돼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는 16일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사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무림사건 변호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으로 2014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수사 검사였고, 문 대통령은 이 사건 재심 때 변호를 맡았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9월에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