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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두 딸 수백차례 성폭행 父에 재판부 "사람이 할 짓?"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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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의 범죄 행각은 두 딸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 전 부인의 고소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이 원해 두 딸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린 것이다.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고 호통쳤다.

이어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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