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저녁 출연한 MBC '100분 토론' 방송에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키로 합의했다.
이날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진행된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라는 주제의 100분 토론 방송 중 이준석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중과실과 같은 모호한 조항을 민주당에서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가 해당 조항 삭제를 사실상 약속한 것이다.
토론에서 송영길 대표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 그건 좀 조정해 보려고 한다"고 하자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하면 합의가 된 것"이라며 "송영길 대표가 '쿨'하게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고 하니 나도 당에 가서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송영길 대표는 나머지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강행 처리라며 반발했다.
송영길 대표는 "27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보다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 등 조정을 거친)수정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따졌고, 이에 송영길 대표는 "그러면 반대 표결을 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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