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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모든 차량에 내년까지 CCTV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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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철도안전 시정조치…대구 1호선 204칸·2호선180칸 등 대상

대구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객실 내부에 내년까지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사진은 지하철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객실 내부에 내년까지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사진은 지하철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 모습. 매일신문 DB

내년까지 대구를 포함한 광역 도시철도의 모든 차량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장관은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주요 대상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204칸, 2호선 180칸 등이다. 3호선 84칸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최근 국토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기준 대구 1, 2호선과 서울의 대부분 노선이 차량 내 CCTV를 운영하지 않았다. 대전, 광주의 도시철도는 CCTV가 설치된 차량이 아예 없다.

2014년 도시철도법이 개정돼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가 이뤄졌지만, 2014년 1월 이후 도입된 열차에만 의무화해서 그 이전의 열차들에는 CCTV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기준 대부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대에 그쳐 관련 범죄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 차량 내 CCTV 설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까지 광역철도 차량의 CCTV 설치를 확대하려던 기존 계획의 목표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겼다.

대구를 비롯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에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노후화 등의 이유로 2023~2024년 교체가 예정된 차량은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복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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