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대구를 포함한 광역 도시철도의 모든 차량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장관은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주요 대상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204칸, 2호선 180칸 등이다. 3호선 84칸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최근 국토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기준 대구 1, 2호선과 서울의 대부분 노선이 차량 내 CCTV를 운영하지 않았다. 대전, 광주의 도시철도는 CCTV가 설치된 차량이 아예 없다.
2014년 도시철도법이 개정돼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가 이뤄졌지만, 2014년 1월 이후 도입된 열차에만 의무화해서 그 이전의 열차들에는 CCTV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기준 대부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대에 그쳐 관련 범죄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 차량 내 CCTV 설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까지 광역철도 차량의 CCTV 설치를 확대하려던 기존 계획의 목표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겼다.
대구를 비롯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에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노후화 등의 이유로 2023~2024년 교체가 예정된 차량은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복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