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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희롱 표현 성적 괴롭힘 수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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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실익 크지 않고 법 안정성 침해할 수도"
여성계 "'성희롱' 표현 피해사실 제대로 반영 못해…용어 변경 추진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인권위법의 '성희롱' 표현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하는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용어를 바꿨을 때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성계 일각에서는 '성희롱' 용어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상임위원회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의견서를 보냈다. 개정안에는 현재 '성희롱' 이라는 표현을 '성적 괴롭힘'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인권위는 용어 변경으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입법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성희롱 용어만 개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며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법제화된 지 25년이 지나 성희롱에 관한 판례가 축적돼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희롱 용어를 사용하는 법률이 30개 이상이어서 법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계는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며 용어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성희롱' 용어가 피해자의 인권과 노동권, 성적 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폭력 행위임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은 여성계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초 발간된 논문 '성희롱 법적 정의의 변화 가능성 모색'에서 "희롱은 사전적으로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림'이라는 뜻"이라며 "성적 괴롭힘, 즉 젠더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적 침해를 제대로 표현한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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